노무상담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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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52**6
2022-11-21 02: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5시간 주 4회 주말 7시간 주 2회 일합니다 그럼 일주일 총 34시간 일한건데 34/40 8 9160계산해서 월급에다 더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달 이니까 곱하기 4를 더해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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