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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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ffla
2022-11-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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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표시가 있었고 장기 6개월-1년 알바 입니다. 면접할때 어디 사는지 나이 등 만 물어보시고 첫 출근 날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제 알바 6일차였는데 갑작스럽게 저녁에 통화로 돌려말하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한다면 혹시 제가 더 피해가 갈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거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하고 피해받는다고 하던데요.. 정말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2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며, 신고했다고 하여 근로자가 돈을 지불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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