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알바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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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94**0
2022-11-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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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월~금욜까지 일주일 단기 쇼핑몰에서 검품.포장하는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5일 7시간 근무조건 명시해서 월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했고 제가 감기 기운이 첫날부터있었는데 참고 참다가 목욜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출근 못하게 될거 같아 죄송하단 문자를 드리면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겠다 했습니다. 문자로 보냈고 답장같은건 없었어요.
그러고는 연락이 없네요~
날짜 수정해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내줄줄 알았는데 지금 느낌이 쐬~해서 제출했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니 근로계약해지사유 중에 을의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기타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때 항목이 있던데 저는 여기에 해당되어 알바비를 못 받게 될까요?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3일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할것같아서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22
기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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