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영업하는 곳에서 일할 경우 주휴수당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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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oo**3
2022-11-20 01:50
0
1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영업을 평일에만 주5일 하는 곳입니다.
월~금욜 9시30에서 15시30까지 6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애초에 5일만 영업하는 곳이라서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15
안녕하십니까.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말 영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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