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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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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56**2
2022-11-19 15: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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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생입니다
알바생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이며 1년이상 근무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주 15시간 이상인 달은 10개월인데 월 60시간 이상인 달은 1년입니다
이럴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14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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