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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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ny**h
2022-11-20 15: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만원으로 계산해서 달에 130만원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는것보다 더 일하는 거 같아서요..
10월에 152시간을 일했는데 월급제라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은거 같은데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급을 만원으로 계산해서 달에 130만원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는것보다 더 일하는 거 같아서요..
10월에 152시간을 일했는데 월급제라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은거 같은데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16
안녕하십니까. 구체적인 시급 계산 등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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