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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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kore**2
2022-11-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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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업체에서 알바문의가 와서 근무지인 b사에서 하루 7~8시간 시급 만원받고 하고있습니다. 주5일인지알았는데 b사 사정으로 4일 월~목만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넘어가서 알바비주라고 해서 담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주15시간이상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3:53
안녕하십니까.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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