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16시간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547**4
2022-11-19 10:42
0
57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 토요일요일 8시간씩 주16시간을 1년넘게 하고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안되는데 이번달까지 한다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공식계산이 총근무일수등 어떤걸 기입해야 될지 몰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1 17:36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액 계산은 상담하여 드리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셔서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