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당일 취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849**6
2022-11-19 09:40
1
93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8시 50분 압구정역 출장 뷔페 알바를 하게 되었고 집과에 거리가 꽤 있어 일찍 출발하였고 당일 8시 2분경 알바 취소에 대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채용 공고에 들어가보니 다른 역 출장뷔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문자받은 전화번호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채용 공고 번호도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1 17:33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알바계약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면 당일 알바비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2-11-24 22:50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부 전화상담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