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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a1**2
2022-11-19 06: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무한지 반년도 안되서 가게가 팔렸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직원들 전체 임금이 높아 인수하지 않고 자기가 새로 꾸리겠다고 두달전에 계약성사와 동시에 현사장에게 가게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프렌차이즈 교육을 받아야되서 두달 뒤인 다음달에 새로운 사장이 시작을 하는데 정식계약을 하는 오늘,바뀌기 15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두명을 같이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가게 팔리는 문제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원들이 나가고 두명만 남은 상황에 직원들중 두명을 데리고 가고 싶다는데 아직 지나가다 엿들은 얘기일뿐 저희한테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도 여기든 다른곳이든 준비할시간이 있을텐데..
질문은
Q. 새로운사장이 기존 현사장과 이야기가 되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갈 경우 새로 계약이 체결되는건지 아니면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관있어 여쭤봅니다.)
새로운 사장이 직원들 전체 임금이 높아 인수하지 않고 자기가 새로 꾸리겠다고 두달전에 계약성사와 동시에 현사장에게 가게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프렌차이즈 교육을 받아야되서 두달 뒤인 다음달에 새로운 사장이 시작을 하는데 정식계약을 하는 오늘,바뀌기 15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두명을 같이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가게 팔리는 문제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원들이 나가고 두명만 남은 상황에 직원들중 두명을 데리고 가고 싶다는데 아직 지나가다 엿들은 얘기일뿐 저희한테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도 여기든 다른곳이든 준비할시간이 있을텐데..
질문은
Q. 새로운사장이 기존 현사장과 이야기가 되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갈 경우 새로 계약이 체결되는건지 아니면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관있어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1 17:31
기존의 영업시설과 직원을 모두 승계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그러한 승계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장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승계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장과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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