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tpdlsdl**8
2022-11-18 20:04
0
24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8/8부터 주5일 3-4시간동안 요가센터 인포데스크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주 월요일에 갑작스럽게 11/25일에 사업장을 문 닫는다더군요...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알아보니, 조건들이 다 해당되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제가 다니는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 일자리를 권유를 하더군요. (회사에 요가 지점이 제가 다니는 곳 외에도 여러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취업 준비로 인해 1월에 그만 둘 예정이였기 때문에 두 달이라는 시간은 짧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다닐 수 없었고, 권유하신 지점 또한 짧은 시간동안 다니는 것은 무리였으며, 해당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에는 이미 감정선에서 매우 나쁘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일자리를 권유를 했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줄 이유는 없어졌다고 하네요..
정말 이렇게 권유를 거절하면 해고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애초에 저는 두 달이라는 임금을 받아야 할 예정이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1 17:25
요가센터의 본점에서 지점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지점이 문을 닫는 상태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본점의 인사지시가 특별하게 부당하지 않는 한 다른지점으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근로자 본인 사정에 의하여 그만두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