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진퇴사 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인성봐
2022-11-19 00:16
0
1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1-11/18일 근무했고
사장이 말하길 해고가 아니고 자진퇴사니 월급을 2주 안에 줄 의무가 없다고 다음 월급날(12/10일)까지 기다리라는데 기다려야하나요?
2주안에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1 17:26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