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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봐
2022-11-19 00: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1-11/18일 근무했고
사장이 말하길 해고가 아니고 자진퇴사니 월급을 2주 안에 줄 의무가 없다고 다음 월급날(12/10일)까지 기다리라는데 기다려야하나요?
2주안에 못 받나요?
사장이 말하길 해고가 아니고 자진퇴사니 월급을 2주 안에 줄 의무가 없다고 다음 월급날(12/10일)까지 기다리라는데 기다려야하나요?
2주안에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1 17:26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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