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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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veronica941**3
2022-11-18 18:43
0
2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2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30일에 입사했고
10월 14일 까지 일 하고 ,15일 부터 무단퇴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차단 하고 그러다가
월급 명세서가 메일로 오길래 돈을 안받으려다가
주시는가보구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돈은 안들어오고 월급명세서만 주시더라구요 (10일이 월급날)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사직서를 작성해야지만이 월급이 지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직서를 따로 메일로 보내주신다 하시더니 안보내주셔서 제가 따로 임의로 사직서를 다운해서 드렸더니

마음대로 행동 하더니 사직서도 양식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보내냐는 식으로 그러면서 본인은 급할지 몰라도 뭐 자긴 급하지 않단 식으로 말을 이런식으로 하는데..
빨리 월급받고 일 들 다 청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사직서 계속 늦게 보내면 어떻게 하죠
월급을 늦게 받을 거 같은데.. 제가 무단퇴사한거는 잘못한 부분인건 저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무단 퇴사 했다고 똑같이 이러시는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1 17:2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반드시 회사양식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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