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근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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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9
2022-11-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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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만근수당이라는게 이전회사들은 사람마다 입사일자가 모두 다르고 부득이하게 1일 입사만 발생할수없으니 이에 맞게 차별이 될우려 및 형평성에 맞게 일할계산을해서 급여를줬습니다.
근데 현재 재직하고있는 컨센트릭스 라는 콜센터 계열 도급사는 다른곳과는 다르게 1일입사자에 한해서 말일까지 만근을 해야만 만근수당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누구든 1일에 입사하고싶지 다른날 입사하고싶지않을겁니다..
특히 저의경우 원래 입사가 10월 1일이었으나 1일은 주말이어서 어쩔수없이 10월 4일이 입사일로 되었는데요. 지각이나 결근 하나도없이 출근했고 딱 1일에 입사를 못했다고해서 만근수당 10만원을 쌩으로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불합리하다고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만근수당을 아예 못받는게 맞는걸까요?일할지급도아예안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1 17:17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가 10월1일로 되어 있다면 만근수당에 해당이 되지만, 입사일자가 10월4일로 되어 있다면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만근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일할 지급의 규정이 별도 있지 않다면 청구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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