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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81**3
2022-11-18 14: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50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부터 주3일 4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바쁠때는 가끔씩 출근해달라고 해서 근무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이버검색해보니 4주기준 평균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11월에 15일이상 출근하면 주휴수당 4일분 시급 받을수있는건가요?
시급은 9300 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4:5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이고 소정근로일 만근 했을시 지급되므로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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