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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902**4
2022-11-18 13:47
3
258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면접볼때 3개월 동안은 90%를 지급하고 그 후로는 조금씩 올려주겠다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90% 받겠다고 작성했구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일한 근무자에게 물어보니 90%인 8250원에서 8500원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올려줬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제 4개월차 시급 즉 8500원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근무해도 최저시급을 못받을 것 같아 물어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56
최저임금의 90프로 적용은 일년이상 근록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간만 적용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da**5
    2022-11-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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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38375**9
    2022-11-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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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최저시급 이하로 받으면서 일할 사람이 있나요? 그냥 바보입니다. 사장 자녀들 보고 시키라고 하고 옮기세요.

  • ri4**5
    2022-11-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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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밑으로 주는건 법적으로 걸려요 신고하시고 못받은돈 있으면 다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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