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휘트니스 센터 퇴직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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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1
2022-1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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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에클로 라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휘트니스 센터에서 파트타임 정규직 트레이너로 일했습니다. 평일 내내 5시간씩 일했고 토요일은 격주로 3시간씩 일했습니다 4대보험등록도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선 4개월간 너무 부당하게 일했고, 못참겠어서 11월 6일 일요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후 연락이 와도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인 11월 10일에 세전 120만원인 10월달 월급에서 12만원을 주고는 월급을 주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18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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