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시방 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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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60**5
2022-1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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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시방 밤11시부터 아침9시근무시간으로
일단 한달하고 2일째 근무중입니다
근무잔 하루에 3시간씩 3일 무급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 컴퓨터 소리만 나도 몸에 치가 떨리고 출근하기가 너무 두렵고 악몽도 꾸게 되서 다른알바차리 찾으려 하는데
문제는근로계약서 제7조1에 직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적어도6주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쓰여있었습니다
또 항목이 많은데도 사장님은 먼저 싸인먼저 하고 설명해주겠다 하여 싸인을 했는데
제7조2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상 손실 및 영업공백에 대해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항목입니다..
저는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플을 보면 제가 다니는 피시방은 사람이 안구해져서 평일,주말 합쳐서 4개의 공고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20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직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근로는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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