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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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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47**6
2022-11-16 04: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 14일에 면접보고 급하다고 하셔서 15일에 근무 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3시간 일했습니다.. 16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실건지 여쭤보고 안하신다고 하면 못하겠다고 할 생각인데 이력서 등본 보건증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일한 돈 안받고 싶구요.. 급하다고 하신게 당장 18일에 전임자분이 퇴사하셔서 다음주 월요일 부터 사람이 당장 필요한데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때문에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거나는 못하시겠죠??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구요 유니폼도 오늘 가니까 시켰다고 하시던데 그 후에 사이즈 물어보신거 보면 아직 안시키신것 같고 단톡방도 초대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아직 안해주셨는데 이부분도 해주려고 했다 거기 다 정보 있었다 하시면 어쩌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26
언제든 본인 의사로 자유롭게 그만 두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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