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지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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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아쿤몬
2022-11-16 14: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에 있던 직장에서 2주 만에 무통보 해고당하고, 현 직장에서 2개월 기간 한정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이 사업 철수를 하게되어 이번 달 25일까지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직서의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안해주면 혹시 이를 권고사직으로 변경가능한가요?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혹시나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직서의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안해주면 혹시 이를 권고사직으로 변경가능한가요?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혹시나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24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권고 사직 변경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시 권고사직으로 변경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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