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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0**7
2022-11-15 23: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3일근무 22시30분~익일5시30분
주말2일근무 22시30분~익일5시30분까지
근무에요
주휴수당 다포함해서
1.800.000원준다고 하구요
수습기간2달간은 90프로만지급한다고해요
1.800.000원이 적정선인지궁금해요
사장님은 더 주는거라고 하시는데
평일5일 22시30분~익일5시30분 하는직원이
1.700.000을 받고있거든요
주말2일근무 22시30분~익일5시30분까지
근무에요
주휴수당 다포함해서
1.800.000원준다고 하구요
수습기간2달간은 90프로만지급한다고해요
1.800.000원이 적정선인지궁금해요
사장님은 더 주는거라고 하시는데
평일5일 22시30분~익일5시30분 하는직원이
1.700.000을 받고있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36
별도의 임금 계산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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