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7회휴무+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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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1h
2022-11-15 22: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근무입니다.
재직 1년 미만이라 월 7회휴무+연차=월 8회휴무인데
사실상 7회휴무고 하루는 연차수당으로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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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약서에
가본급 1,914,440원+연차수당 73,280원이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것일까요?
연차를 쓰지 않고 일하면 중간에 한달에 주 6일 일하는 주가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되나요?
재직 1년 미만이라 월 7회휴무+연차=월 8회휴무인데
사실상 7회휴무고 하루는 연차수당으로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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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약서에
가본급 1,914,440원+연차수당 73,280원이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것일까요?
연차를 쓰지 않고 일하면 중간에 한달에 주 6일 일하는 주가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38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 6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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