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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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이ㅡ
2022-11-15 22:39
0
2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알바중
목금 : 8시-14시 (6시간)
토일: 9시-16시 (7시간)
한주 26시간 근무

이나, 4일동안 아래와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월일 출근 퇴근 총시간
10월 25일 9 12 3
10월 26일 9 13 4
10월 27일 8 14 6
10월 28일 8 14 6
10월 30일 8 14 6

한주 15시간이 넘는 시간이나
교육이므로, 교육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사장님이)
교육비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40
교육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만근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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