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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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q**2
2022-11-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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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09:00~18:00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무 합니다 주40시간
이번년도 10월에 평일 21일중에 19번을 만근을 하고 3일중 2번을 개천절10월3일,한글날 10월10일 대체공휴일에 쉬고 나머지 하루는 10월 28일에 월차를 사용해 쉬었습니다
그러고 10월달에 만근을 하고 월급을 받아보니 월급이 5만원정도 비어서 회사에 물어보니 빨간날이랑 월차에는 최저시급을 포함한 급여는 나오지만 빨간날과 월차에는 만근을 했어도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인터넷을 찾아보니 100%급여가 나와야 한다고 써 있길래 회사에 보여드렸더니 회사쪽에서 노동청에 전화 하고 빨간날과 월차에는 회사 재량으로 주휴수당을 주든 안 주든 상관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노동청에 상담을 해보니 노무사분께서 저에게 무슨 소리냐 주15시간이 넘으면 빨간날이든 월차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맞는건지 빨간날과 월차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1일중 빨간날 두번이랑 월차 한번 빼고 다른 그냥 평일19일치 주휴수당이 들어 왔지만 빨간날 월차에만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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