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한달미만 근무 10%공제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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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78**6
2022-11-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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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4일부터 10월21일까지 근무했는데 3개월 미만퇴직시 10%공제를 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3.3%소득세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설명을 해주었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그만둔것도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다기간 결근보다 퇴직을 선택할수 밖에 없어서 그만 둔건데 명세서에 기타공제로 10%와 소득세 3.3%가 공제되서 입급이 되었네요 대체적인 도급업체에선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전부 입금 되었는데 도급업체가 정하면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5일이내 퇴직시 미지급 또는 3개월미만 근무시 10%공제가 맞는건가요? 일용직이 아니어도 하루만 일해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10%공제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잘못되었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45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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