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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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29**6
2022-11-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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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시간이 월 52시간이다가 월 64시간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시작시간,끝나는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없이 주16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쓰기만 했고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 9.3% 정도가 월급에서 떼어져 나가는데요

1. 64시간이 넘으니 4대 보험은 필수인가요 ? 월급이 줄어들어서
4대 보험까지는 됐고 원래대로 고용보험료만 빠지면 좋을 거 같아서요

2. 저한테는 빠져서 월급을 지급하지만 사장님이 나라에 신고를 안 하고 월급만 덜 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3. 근무시간이 14:00-23:00 이라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는데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인센티브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야간수당은 야간수당이 아니라 기본급과 인센티브 항목으로 나눠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48
1.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3.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목적에 맞는 수당이 지급된것이면 가능하지만 해당여부는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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