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458**0
2022-11-15 16:41
0
640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7월 부터 22년 2월 말까지 같은 업종에서 주 10시간씩 근무하고
3월부터 현재 11월까지는 주 40시간으로 일하고 총 1년 5개월 근무 했습니다!
11월 25일에 퇴직하게 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만약에 조건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땜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49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