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 18세도 청소년 근로시간을 준수해서 일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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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dms0**5
2022-11-15 16:00
0
1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만 18세인 19살입니다. 청소년 근로시간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 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인가 받지 않은 경우 저는 오후 10시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50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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