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 사업장 문닫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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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루만두
2022-11-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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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
주 5일 상시근로자
갑자기 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원치 않게 하루 쉬게 되었는데
급여는 그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하루치 빼고 주신다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
급여가 월270만원 고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51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급여에 관한 규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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