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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1
2022-11-15 13: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0월 중순부터 일을 했습니다
매달 15일이 월급 날이여서 10월 일한 비용을 오늘(11월15일)에 받는데 제가 11월 14일에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 까지 일한 월급도 오늘 받고
12월 15일에 11월 일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달 15일이 월급 날이여서 10월 일한 비용을 오늘(11월15일)에 받는데 제가 11월 14일에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 까지 일한 월급도 오늘 받고
12월 15일에 11월 일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51
퇴직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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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거 14일 인해 안주고 몇개월 밀리면 어케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