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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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10**9
2022-11-15 12:13
0
3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수목금 0900~1800 4일동안 단기알바입니다.
계약서 기간에는 근로개시일 11/15~11/18 (화~금)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나오나 여쭈어보니까 4일하셔서 나오지 않는다고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화수목금 5일간 하는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1/21~11~25까지이며
시간은 0900~1800 월화수목금 5일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52
주휴수당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되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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