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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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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09**1
2022-11-15 11: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주 30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이 한 주간 소정근무시간을 다 한 경우라고 돼있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 할 일이 없다며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급여에서 차감되고 주휴수당 또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 자의로 퇴근한 것도 아닌데 소정근무시간을 다 하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8:00 ~ 14:00 인데
매주 하루는 13: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한 주간 소정근무시간을 다 한 경우라고 돼있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 할 일이 없다며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급여에서 차감되고 주휴수당 또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 자의로 퇴근한 것도 아닌데 소정근무시간을 다 하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8:00 ~ 14:00 인데
매주 하루는 13: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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