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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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44**3
2022-11-1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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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제가 임금을 8개월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그만 두게 되었는데 사직 사유를 사용계약종료로 신청을 했으나 2년이 지났기때문에 계약종료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저는 회사로 가서 사유 정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대표님이 안계셔서 제임의대로, 임금을 받지못했기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정정신청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임금체불 바로 신고하면 주위분들이 회사에 피해가 많이간다고하여 임금체불보단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쓰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대표가
연락요망. 강제해고처리로
연락요망.
강제해고처리로
문제가 커짐, 그리고 나는
도장직인도 안했는데
누가 법인도장을 사용했나.
회사가블랙리스트에 올라
앞으로 지원사업없음.

이런문자가 왔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자진퇴사처리신고하고 임금체불로 해야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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