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근무자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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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99**3
2022-11-14 20: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학원 촬영 알바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을 올리면서 ‘위탁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문의드렸는데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유급주휴를 청구할 수없을 것이나,
만약 형식적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학원에 소속되어 지시, 감독을 받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학원 대표님께 말씀드리니까 제가 촬영을 시작해두고 학원에서 개인공부를 하며 중간중간 촬영 확인과 마무리 정리만 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이라 따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여쭤보려고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지난 문의에 세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유급주휴를 청구할 수없을 것이나,
만약 형식적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학원에 소속되어 지시, 감독을 받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학원 대표님께 말씀드리니까 제가 촬영을 시작해두고 학원에서 개인공부를 하며 중간중간 촬영 확인과 마무리 정리만 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이라 따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여쭤보려고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지난 문의에 세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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