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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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2022-11-15 07: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구인공고엔 일급이 140,000원 주급 145,000원
월급 150,000원이라고 적혀있었고 2달후
계약서를 썼는데 일급은 135,000원에 퇴직금 만원을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계약서는 미교부 상태인데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진행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 150,000원이라고 적혀있었고 2달후
계약서를 썼는데 일급은 135,000원에 퇴직금 만원을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계약서는 미교부 상태인데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진행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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