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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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qwjrdl**9
2022-11-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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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금토일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임금과 차이가 있어 점장님께 말하였고 제 50시간 미만에 연장근로수당 또한 1.5배가 적용이 안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해서 받은 금액이 870200원인데 제가 연장한 시간도 11시간이나 되는데 너무 이상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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