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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om**8
2022-11-14 00: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10월 19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계약서는 6개월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사정이 생겨서 11월 12일에 12월 14일까지만 근무 가능하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인수인계를 하고 근무를 마치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 말은 대체 근무자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근무를 안 해도 되는데 사장님께서 더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인수인계를 하고 근무를 마치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 말은 대체 근무자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근무를 안 해도 되는데 사장님께서 더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6:11
민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한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에 사직통보를 한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대체 근무자가 채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대표가 더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귀 하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귀 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에 사직통보를 한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대체 근무자가 채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대표가 더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귀 하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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