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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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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19**9
2022-11-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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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현재 주5일 근무, 2일 휴무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일급은 200만원/30(31)일 식으로 책정이 되어 계산이 되구요.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직장내에서 일급 계산을 저런 방식으로 하다보니 휴무날도 페이가 지급된다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저기에 +a로 휴무를 제외하고 출근한 날은 식비로 5천원 추가 지급 받습니다.
제가 10월12일- 20일까지 해외 여행을 가게 되어 사전에 협의후 여행을 가는 주와 돌아오는 주 10월 10일,11일,21일,22일,23일 모두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도 저는 주5일 근무 2일 휴무가 적용 된다고 생각하여, 제 원래 휴무 2일+ 무급 휴무를 추가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2일 휴무또한 무급으로 처리를 해서 임금을 지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7:01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계약서 상 '무급'으로 기재하였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시 사업장의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급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도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을 활용한다고 하여 휴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주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귀 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주 만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귀 하의 근무일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관계로, 귀 하의 근무일에 대해 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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