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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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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19**9
2022-11-14 13: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현재 주5일 근무, 2일 휴무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일급은 200만원/30(31)일 식으로 책정이 되어 계산이 되구요.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직장내에서 일급 계산을 저런 방식으로 하다보니 휴무날도 페이가 지급된다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저기에 +a로 휴무를 제외하고 출근한 날은 식비로 5천원 추가 지급 받습니다.
제가 10월12일- 20일까지 해외 여행을 가게 되어 사전에 협의후 여행을 가는 주와 돌아오는 주 10월 10일,11일,21일,22일,23일 모두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도 저는 주5일 근무 2일 휴무가 적용 된다고 생각하여, 제 원래 휴무 2일+ 무급 휴무를 추가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2일 휴무또한 무급으로 처리를 해서 임금을 지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저의 일급은 200만원/30(31)일 식으로 책정이 되어 계산이 되구요.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직장내에서 일급 계산을 저런 방식으로 하다보니 휴무날도 페이가 지급된다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저기에 +a로 휴무를 제외하고 출근한 날은 식비로 5천원 추가 지급 받습니다.
제가 10월12일- 20일까지 해외 여행을 가게 되어 사전에 협의후 여행을 가는 주와 돌아오는 주 10월 10일,11일,21일,22일,23일 모두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도 저는 주5일 근무 2일 휴무가 적용 된다고 생각하여, 제 원래 휴무 2일+ 무급 휴무를 추가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2일 휴무또한 무급으로 처리를 해서 임금을 지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7:01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계약서 상 '무급'으로 기재하였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시 사업장의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급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도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을 활용한다고 하여 휴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주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귀 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주 만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귀 하의 근무일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관계로, 귀 하의 근무일에 대해 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시 사업장의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급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도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을 활용한다고 하여 휴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주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귀 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주 만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귀 하의 근무일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관계로, 귀 하의 근무일에 대해 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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