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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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17**4
2022-11-14 00:16
1
25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보고 첫 출근당시 일주일 2번 (월요일,일요일), 3달간 출근하기로 합의 후 일을 시작하였으나 두번째 출근날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하더니 또 월요일 근무가 필요없어졌다고 일요일만 일하라네요. 출근 후 이런 소식을 듣기 전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읽지 않은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신고할수있는 상황인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는 첫출근날짜로 되어있는 하루짜리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이 경우 두번째 출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6:07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일용직으로 작성되었다면, 다음 근무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메타마케팅n
    2022-1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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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정말좋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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