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계약서와 다른 날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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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2-11-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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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 일 주말 오후 5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은 별로도 지급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 된 근무날이 아닌(토,일)
대타로 금요일에 근무를 한번 했었어요
이 경우에도 휴일수당에 들어가나요?
들어가게 된다면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48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1배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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