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감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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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n5**9
2022-11-13 13:27
0
2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금껏 20년넘게 회사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어본 회사의 경영자의 갑질에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CS부서에서 근무중이며 게시판 상담중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빼먹어서 불친절로 블로그에

고객이 글을써서 해당건으로 30만원을 감봉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정말 어이

가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 태어나 처음입니다.

그리고 공고에는 주5일이라고 공고를 내고서는 한달에 무조건 8번만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건은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41
1.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전액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어떠한 사유에 의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여를 일부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하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해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당한 징계 절차 등을 거쳐 감봉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감봉 처분은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 하의 비위 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징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월급여액의 1/10 이상을 감봉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제시한 근무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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