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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52**8
2022-11-13 13: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 계약을 11월 1일 ~ 3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구 다음달 15일에 정산입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26일까지만 일하기로 하고 퇴사하기로 했어요(퇴사일은 조율가능합니다). 하루 근로 시간은 10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8시간 일하는데 26일까지 일하면 21~26일까지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언제까지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35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때, 1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 하의 첫 입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총 3개에 대한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주의 경우 중도 퇴사로 인하여 "1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주휴일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11월 28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 하의 첫 입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총 3개에 대한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주의 경우 중도 퇴사로 인하여 "1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주휴일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11월 28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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