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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40**6
2022-11-13 02: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현재 주 2일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제 근무시간 이외에 대타로 자주 부르더라고요. 주 8시간만 일해야 하는데 주 17~18시간은 일합니다.
1. 혹시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알바 첫 날 교육 7시간 받았는데 이것도 월급에 포함되나요?
3.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내에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적혀있는데 혼자 일하는 매장이라 사실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제 시급에서 휴게시간은 빠지나요?
4. 현재 일하는 매니저 한 명과 알바생이 8명~10명 정도 있는데 이 경우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대타로 일한 시간들은 연장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사장님이 제 근무시간 이외에 대타로 자주 부르더라고요. 주 8시간만 일해야 하는데 주 17~18시간은 일합니다.
1. 혹시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알바 첫 날 교육 7시간 받았는데 이것도 월급에 포함되나요?
3.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내에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적혀있는데 혼자 일하는 매장이라 사실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제 시급에서 휴게시간은 빠지나요?
4. 현재 일하는 매니저 한 명과 알바생이 8명~10명 정도 있는데 이 경우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대타로 일한 시간들은 연장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31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직기간 동안 계속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음을 증빙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은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교육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직기간 동안 계속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음을 증빙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은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교육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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