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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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랄2
2022-11-12 23: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개인사업자인 5인이상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반반 부담하지않고 사장이 다 부담한 후 연말정산시 회사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이렇게해도 괜찮은가요?
월급은 세후 18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 월급에서 세금이 떼어져나가는 것이고 이러면 반반부담을하는것인데 사업주가 연말정산시 혼자 이득을 취하는게 맞나요??
월급은 세후 18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 월급에서 세금이 떼어져나가는 것이고 이러면 반반부담을하는것인데 사업주가 연말정산시 혼자 이득을 취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25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답변만 가능하며, 귀 하의 질의는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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