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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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99**3
2022-11-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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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원 강의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당 10000원의 시급을 받으며 일주일에 42시간 근무중입니다! 원래 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 항목이 빠져있어 그 부분을 기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불하게 되어있다고 하셔서 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 월급날에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말씀드리니 주휴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1. 근로 계약서가 아닌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주휴수당을 지급 해 줄 의무가 없다.

2. 최저 시급이 아닌 시간 당 세전 10000원과 하루 6시간 이상 근무인 날은 식대를 제공해 주고 있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다.

3. 위탁 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표기하지 않았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답변이 오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22
1. 근로 계약서가 아닌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주휴수당을 지급 해 줄 의무가 없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유급주휴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하가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유급주휴를 청구할 수없을 것이나,
만약 형식적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학원에 소속되어 지시, 감독을 받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저 시급이 아닌 시간 당 세전 10000원과 하루 6시간 이상 근무인 날은 식대를 제공해 주고 있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다.
-> 식대와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 시급 만원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별도 청구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시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위반인 경우에는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탁 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표기하지 않았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귀 하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의 명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므로, 오히려 학원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고 있는것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귀 하가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선 귀 하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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