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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91**6
2022-11-12 15:13
0
1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를 더 보는 대신 다른 직원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중 다른 직원들은 저만 대우해주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한다고
근로계약서는 모두와 같은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여일이 되니 약속을 안지키고 안된다고 말을 바꿉니다.

얼마를 더 줄건데 다른사람 모르게 계약서는 똑같이 써 달라 말한게 녹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16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 의사에 따라 체결하고 서명한 것으로, 모든 노동관계법 상의 증빙자료에 해당하게 되는 바, 계약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귀 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종용한 녹취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추가지급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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