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슥기간 국민 연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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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로
2022-11-12 10: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퇴사한직장에서 3달간 단기로
2022년 9월 25일까지는 주말알바 하다가
2022/ 9 / 26 ~ 2022/ 09/25 까지 계약했습니다.
헌데 경영문제로 수습기간중 해고 됬는데 11월 7일날 마직막으로 일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갈 때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상용일직으로 처리된 기간은 2022/11/01 ~11월 8일 까지밖에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
10월 한달간 일한 상용직 기간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9월 26~ 9월 28일 은 이해하겠는데 10월달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는게
납득이 안되구요. 혹여나 해서 국인연금 납입내역 확인해보니 10월달만 납부예외로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국민연금 공단에 상담받고 절차 들어가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제가 직접 해서 요구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한직장에서 3달간 단기로
2022년 9월 25일까지는 주말알바 하다가
2022/ 9 / 26 ~ 2022/ 09/25 까지 계약했습니다.
헌데 경영문제로 수습기간중 해고 됬는데 11월 7일날 마직막으로 일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갈 때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상용일직으로 처리된 기간은 2022/11/01 ~11월 8일 까지밖에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
10월 한달간 일한 상용직 기간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9월 26~ 9월 28일 은 이해하겠는데 10월달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는게
납득이 안되구요. 혹여나 해서 국인연금 납입내역 확인해보니 10월달만 납부예외로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국민연금 공단에 상담받고 절차 들어가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제가 직접 해서 요구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08
사회보험 처리가 실질적인 근무내역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한 이유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10월에는 국민연금을 납부 예외하여 놓고 귀 하의 급여에서는 사회보험을 공제한 내역은 없는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하에게는 사회보험을 공제하여 지급하였음에도, 회사는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한 이유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10월에는 국민연금을 납부 예외하여 놓고 귀 하의 급여에서는 사회보험을 공제한 내역은 없는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하에게는 사회보험을 공제하여 지급하였음에도, 회사는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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