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7회휴무연차수당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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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1h
2022-11-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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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87,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월 7회 휴무이고,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1일 연차는
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타의)

근무시간은 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입니다.

10월 첫근무로 총4일 8시간씩 일하였는데

급여 명세표에 기본급 287,180원 35시간
고용보험 2,580원 빠져서 287,180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상시급 8,244.40으로 적혀있는데

질문1)수습 90% 적용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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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임금 계약서에 연봉 23,852,640원

기본급 1,914,440(209시간)+연차수당 73,280원
=1,987,720원으오 적혀있습니다.

연봉총액을 1/12한 금액을 명시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시급-월급 계산한다고 가정 후
월7회 휴무이면 한달 중 주6일 근무하는 주가
반드시 1주 발생할텐데

질문2)해당 1주는 제가 연차를 쓰지 않아
주6일 근무(연장근무)를 하는거라

월급계산시 연장근로 8시간1.5배가 아닌
월급+1일치 일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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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10월 중간부터 일했는데
11월 만근해야 12월에 연차(월차)가 생기는 건가요?

아님 10월부터 일했으니 11월에도 연차(월차)가 생기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5:04
1. 수습 시,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상 수습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8,244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먼저 귀 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소진하도록 하여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사유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가산수당이 달리 책정될 수 있으나, 8시간 이내의 토요일 근무는 해당 시간에 대한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중순에 첫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11월 중순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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