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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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ii
2022-11-11 22: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먼저 회사측에서는 퇴사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아웃소싱 업체측은 사직서를 써줘야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시간 급여 작성 안된상태에서 최종 사인만 급하게 받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사직서 받기 전까지 돈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시간 급여 작성 안된상태에서 최종 사인만 급하게 받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사직서 받기 전까지 돈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4:56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상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귀 하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한 것이 맞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향후 부당해고 등의 문제 제기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에는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14일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상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귀 하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한 것이 맞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향후 부당해고 등의 문제 제기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에는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14일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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