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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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아쪼아
2022-1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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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플로 계산한금액과 세무사무실서 계산한금액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10 월 19일간 근무하였고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세무사무실서는 131904원입니다.
제발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4 14:52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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